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사를 포함한 모든 영업점에 대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적발시 수익 차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 저해 거래에 대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업직원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이에따라 자연스레 직원들의 영업 행태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포석이다.
불공정 불건전 거래로는 ▲시세조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거래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금융투자상품 부적정 운용 ▲거래 담합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 거래 등이 해당된다. 모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영업점의 경우 성과급 인정 수익에서,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 부서 수익에서 차감돼 모두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설광호 한투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장은 “고객 보
한투증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실적 성과급 미반영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식 과당매매로 발생한 수익 역시 실적에서 차감하는 등 증권업계에 만연한 불건전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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