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 경쟁이 격해지면서 관할 구청에 분양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전예약금을 받고 동·호수까지 지정하는 '사전 분양' 사례가 늘어나 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A건설이 세종대 인근 오피스텔 아스하임을 홍보하고 사전 예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분양을 하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오피스텔 용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시행사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받거나 일정금을 받고 호수를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용인될 수 없다. 한 입주 희망자는 "사전 예약을 신청해 분양가의 10%만 입금하면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법규상으론 분양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신고를 한 뒤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건설 관계자는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했다"며
시장에선 주의를 촉구한다. 한 분양업체 대표는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분양 신청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에는 사전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