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 3주년을 앞둔 코넥스 시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적발된 A기업 임직원 친인척인 B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렸다. 하루에 적게는 100주, 많게는 5000주까지 본인과 지인 계좌를 동원해 사고팔면서 주가를 6250원(2015년 2월 6일)에서 1만3400원(2015년 11월 18일)으로 9개월 만에 두 배까지 끌어올렸다. B씨가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를 당국에서는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자본금 3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코넥스는 상장에 필요한 재무적 요건은 사실상 전무하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지정 자문인(증권사가 역할)만 체결하면 된다. 또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코스닥 기업은 공시의무가 64개에 달하지만 코넥스는 29개에 불과하다.
코넥스 상장 1년 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코스닥 이전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코넥스로 일단 주식시장에 입성한 뒤 시총만 높이면 비교적 쉽게 코스닥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코넥스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코넥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벤처·중소기업 자본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코넥스 도입 첫해인 2013년 말 45개였던 코넥스 상장기업은 현재 116개로 2.5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원, 기업당 평균 2300만원 수준으로 여전히 거래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코스닥 승격에 성공하기만 하면 일반 투자자는 물론 창업자 등 주요 주주들도 단단히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노린 비슷한 유형의 코넥스 주가 조작 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거래소가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코넥스 투자를 위한 개인 최저 예탁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당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없이도 별도 계좌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고수익을 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