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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부에서 단독 입수한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0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합설립 인가 기준 가구 수는 6만7239가구에 이른다. 조합설립 인가는 2011년 13건, 7006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동시에 전세 문제가 심화되면서 2012년 26건, 1만3293가구에서 지난해 106건, 6만7239가구로 5년 새 무려 10배가량 폭증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분양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며 "조합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곳 말고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계획 승인 사업장은 지난해 28곳, 1만9240가구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설립된 조합은 155개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4곳에 불과하다. 조합 설립 후 사업 승인까지 시차를 감안해도 2~3곳 중 한 곳은 조합원 투자만 받은 후 표류하고 있거나 사업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부산시 서구와 해운대구에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가능한 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에서는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까지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 지역에 2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곳이 3곳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져 긴급회의를 열고 주의경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이 잘 안되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임의단체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 단계를 법에 명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자 국토부도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모집, 총회 직접 참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업무대행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자격자로 한정하고 조합 임원 자격도 명문화하는 등 지난해 한 차례 제도를 개선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제도 전반을 살펴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조합원 모집 과정 관리 강화, 시공보증 의무화, 신탁사 참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의 단순 자금 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1980년 도입됐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토지 확보 실패, 사업계획 변경, 조합원 내부 분쟁 등 문제점도 많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