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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보전 정비 방식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심 3곳(한양도성,강남,여의도·영등포), 광역중심 7곳(용산,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한 ‘2020년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도심은 보전하고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110만㎡지역은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등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들이다. 시는 이번 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해제되는 약 110만㎡ 규모의 재개발 예정구역은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많아서 낙후된 여의도·영등포 일대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확대해 국제금융중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공장 일대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및 한강로1가 삼각맨션부지일대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 등은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신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도심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높이를 90m(약 25∼30층)로 제한해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걸어다니기 편하도록 도심 건물 1층에는 전시 시설이나 상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가 주 용도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한다.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소호(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거 공급을 유도하고 소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높여준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건물’단위에서 ‘지역’단위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에리어매니지먼트 처럼 서울형 지구통합관리 운영기획도 선보인다.
기존의 전면 철거 정비방식에서 한 구역 안에서 철거와 보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혼합형’정비방식도 도입된다.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해 철거위기에 있는 YMCA, 성남교회, 대한체육회관, 남대문교회, 신한은행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자산이 있는 지역은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보전하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의
[김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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