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성실공시 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오늘(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코스닥시장에 횡령과 불성실 공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공시 위반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유상증자등 수시공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실적발표 등 공정공시를 위반할 경우 0.5회의 벌점을 부과하고,
그러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받는 제재는 거의 없고 벌점이 1.5회 이상 초과해도 다른 제재조치는 없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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