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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에게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바뀐 정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비등기 임원인 박 회장이 미래에셋대우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는 이 밖에도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주)'에서 '미래에셋대우(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983년 10월 동양증권을 모태로 태어난 '대우증권'은 3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주총에서 황건호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초대 금융투자협회장을 역임한 황 이사는 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과거 미래에셋증권의 사외이사도 맡았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 회장 취임을 계기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와의 통합 작업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 회장 취임 전부터 양사의 통합을 '제2의 창업'이라고 표현해왔다. 최근 옛 대우증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미래에셋을 덧씌우려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대우를 창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제2의 창업' 의지를 담아 양사 통합 작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 명칭을 창업추진위원회로 변경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합병 실무를 담당하는 통합추진단의 명칭도 '창업추진단'으로 변경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박 회장은 양사를 단순히 합병하는 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IB)을 창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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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사장이 13일 오전 열린 미래에셋대우 임시 주주총회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미래에셋대우] |
두 기업의 합병비율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1:2.9716317이며 합병가액은 미래에셋대우 7825원, 미래에셋증권 2만3253원이다. 이는 지난 12일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이사회 합병 결의일
[노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