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물량이 몰리고 대로변 아파트 외벽이 광고판으로 활용되면서 아파트에 타 브랜드 분양광고 현수막이 붙는 사례도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KTX역세권 태영 데시앙 청약 접수에 앞서 광명시 소하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외벽에 자사 분양 현수막을 걸었다.
태영 데시앙 홍보대행사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측에 소정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아파트 벽면 광고는 차도에 가까운 동일수록 비싸고, 통상 한 달 광고료가 200만원선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사 아파트에 다른 브랜드 아파트 광고가 걸리는 게 회사 이미지에 좋지는 않지만 광고 게재는 입주자 권한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분양 물량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외벽 광고로 쏠쏠한 수익을 얻는 단지가 많다. 한 아파트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세종시 금남면 S아파트가 아파트 외벽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하루 3만~5만원을 광고료로 받고 한 달씩 계약을 해왔고, 6개월에서 1년간 장기 계약한 적도 있다"며 "자체 수익으로 편성해 아파트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외벽에 붙이는 분양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사항이다.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면적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할
그러나 고객 모집 경쟁이 치열한 분양 현장에서는 과태료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옥외 광고는 효과가 좋다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과태료 납부 시 모든 책임과 벌금 납부를 광고주 측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