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높은 세금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은 잘 알면서도 중도해지때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미리 확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연금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의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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