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주택청약 정기예금의 만기 후 이율을 다음달 1일부터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988년 7월 25일부터 1991년 4월 30일까지 일반청약식정기예금과 청약저축전환청약식정기예금 가입자다.
가입 당시 이들 상품의 수신금리는 1~2개월은 연 4.0%, 3~11개월은 연 6.0%, 12~30개월은 연 10.0%였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주택청약 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에도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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