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보험·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없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해피콜'이 더욱 상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금융회사 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해피콜은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전화로 "성인병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가입하신 거 맞죠?"라고 묻는 식이었다.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하므로 소비자가 정확히 상품에 대해 인식하는지 금융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이런 해피콜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