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판매대리점에 가입자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대
공정위 조사결과 LG텔레콤은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8억여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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