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유명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자로부터의 솔깃한 전화를 받았다. 기존대출을 한자리수의 합리적인 금리로 전환할 수 있고, 추가대출까지 가능한 대출 서비스를 소개해준다는 것.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에 A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모조리 넘겼다. 본래 금융회사 임직원들만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라 소정의 착수료가 필요하다는 전화 밖 목소리에 주저없이 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남자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A씨는 금융소비자 단체를 찾았지만 정보가 불충분해 도무지 손쓸 도리가 없었다.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전화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넘겨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신고하더라도 사기범의 신변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외에도 수수료·사례금·착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인 피해까지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총 6825건으로 금액으로는 17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규모는 지난 5년동안 총 56억7000만원(3449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2.4%에 불과하다.
대출중개수수료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지급하면 안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대출소개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피해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반환 금액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피해자가 돌려받은 반환금액비율은 2012년 35%에서 2015년 11%로 뚝 떨어졌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한 사기범이 대출업체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는 남기지 않아 사기범의 신변 정보 확보가 쉽지 않게 되는 등 사기수법도 보다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금소원에 접수된 대출관련 피해사항을 보면 소비자가 상대방을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넘겨준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대출진행에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경우가 많아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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