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 불이익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고객 신용평가 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왔다. 이 때문에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도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 때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과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대출 절차에 협조할 때 불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하는 집주인의 우려와 이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서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은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집을 담보로 잡아두는 질권설정을 하지만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세계약이 파기되는 등 세입자가 피해를 보
안내서는 세입자용과 집주인용으로 나뉘어 발간된다. 세입자용 안내서에는 대출 신청과 상환의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이 수록될 예정이다. 집주인용 안내서에는 질권설정 통지와 전화 안내, 임대차 계약 확인 등 임대인 입장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들어간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