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암보험에 가입한 A모씨는 최근 병원에서 암초기 판정을 받고, 보험사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당황한 A씨는 보험사에 찾아가 거듭 항의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럼, 왜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까. 상황은 이렇다. A씨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6개월간 암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계약 상태에 빠졌다. 이후 최근 미납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켰으나 계약이 부활하면서 암보장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 A씨가 암 진단을 받은 시점이 면책 기간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암보험, 2대 질병,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 대한 면책기간 표기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거나 축소보장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라 보장성보험 면책기간 설정도 보험사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상품비교 공시에 면책기간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장성보험 면책기간은 암보험(손보사 90일, 생보사 1~2년), 치매 2년, 일상생활장애 90일 등으로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암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발병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지금은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을 앞으로는 면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상품에 한정돼 있던 면책제도가 앞으로는 신상품에 다양하게 적용, 이에 따른 면책기간 표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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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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