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사업이 시작되는 ‘KRX 인수합병(M&A) 중개망’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M&A 전문기관이 줄을 잇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M&A 중개망에 참여할 전문기관으로 증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벤처금융 등 40여개 사가 신청했다.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 빅3 회계법인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도 포함됐다.
이들 중 20~30개 정도가 다음달 2일 거래소가 지정한 중개기관으로 결정된다.
거래소는 선정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M&A 3건 이상 혹은 M&A 중개실적 100억원 이상이고 해당 중개망에 M&A 물건 5개를 등록할 수 있는 풀(pool)를 갖추고 있을 것을 내세웠다. 또 M&A관련 전문인력(관련 경력자, 변호사 등) 3인 이상을 거느린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중개기관이 다른 중개기관의 정보만 이용하고 자신은 아무런 정보를 내놓지 않는 등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업체들끼리 골라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원하는 중개업체끼리 이합집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소의 시도는 신선하다”면서도 “어떤 경쟁업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아군이 될지 파악하기 전까진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개월마다 중개기관을 재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몇 건 이상의 M&A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중개기관 재선정 요건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억지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설익은 매물을 중개망에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M&A 중개망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는 당분간 참여 중개기관에게 M&A 중개망 사용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M&A 중개망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기업들에게 패스트트랙(상장기간 단축) 적용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M&A 중개업체인 힐스톤파트너스의 조성연 이사는 “기존에도
[용환진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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