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 전반에 대한 손질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우는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건축구조기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던 기존 내진설계와 달리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비구조요소 중 그 동안 누락된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요소는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로,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진 발생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내용도 포함했다. 우선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부분을 해소하고, 풍하중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로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기존 초당 5미터(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미터(2m/s)로 세분화했다.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복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막과 케이블의 최소 성능을 상온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높거나 낮은
국토부는 앞으로 기후여건, 사회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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