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개정
국토부는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와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충전장소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단계부터 지자체가 조례 규정을 통해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등 비상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단지에 문주나 차단기 설치시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져 짓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가구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완화했던 진입도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10m 이상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 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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