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체면적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준공돼 꽉 들어찬 대규모 산단 확장과 산단 내 신규 용지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토부 관계자는 “간소화법 적용으로 인·허가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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