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귀책사유로 사태가 초래됐는데 소멸시효가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쟁점이 보험사 귀책사유가 아닌 소멸시효 논란으로 옮겨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앞서 현 시점에 자살보험금을 섣불리 지급하면 경영진이 배임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서 2년(현재는 3년)내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본질은 보험사가 당초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보험사 ‘귀책사유’가 쟁점의 핵심이다. 소멸시효와는 애초에 무관한 것인데, 소멸시효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쟁점 사항이 흐려지는 것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사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 후 2년이 지나 소멸시효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당하게 청구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약관과 다르게 고의로 주계약과 특약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현재 파악된 것만 2465억원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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