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민법상 5년)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해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빚을 안 갚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일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갖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형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을 다시 살리는 모순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죽은 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해야한다 게 재입법 취지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즉시 일괄 소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대부업자나 추심업자가 헐값에 사들여 시효를 소송을 통해 연장(10년)시키고, 이를 다시 추심을 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협박성 빚 독촉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때문에 저소득·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피해가 컸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이 시행되면 소멸시효만 지나면 빚을 갚지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이 소각돼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돈을 갚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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