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 초 TV 홈쇼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이것저것 질병이 모두 보장됩니다"라는 홈쇼핑 광고를 보면서 웬만한 질병 치료비는 다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디스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그제서야 약관에 디스크는 제외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보험 해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보험협회가 홈쇼핑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8일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내 준법감시인이 자체적으로 광고 심의 점검표를 작성하고 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표 요약본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 광고의 경우 모든 방송자막을 협회에서 사전 심의한다. 인용되는 신문 기사, 통계자료 등 모든 자막을 사전 심사한다. 홈쇼핑 광고 상시 모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