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어 보험금 지급심사의 문턱이 높아졌지만 병행조치없는 일방적인 발표에 그쳐 보험사와 기존 가입자들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치료효과가 없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수치료를 기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환자의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법이다. 해당 치료는 허위 진료를 동원한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한 것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일종의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사기로 인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인 기존 실손보험 대신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로 상품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한 신(新)실손보험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과 보험사들이 해당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해당 내용을 발표한 이상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무리하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들은 같은 보험료에 보장만 축소된 꼴이라 의견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설계사들은 자율적으로 개별 관리고객에게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한 설계사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고객 몇몇에게 관련 기사를 보내줘 도수치료에 관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미리 알리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따로 지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역시 보험금 지급여부를 환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몇몇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 관련 문의를 해본 결과 “치료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 발표와 상관없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반응부터 “보장여부는 보험사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와 같은 회피성 설명까지 각각 말이 달랐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가입자와 보험사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도수치료 보장이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약관변경 등의 조치가 없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오 국장은 “금감원과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위험률 산출에 있어서 도수치료를 원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거나 약관을 당국차원에서 수정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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