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횟수를 8월부터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심의위원도 3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자본시장조사심의회 확대 개편은 작년 12월 발표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가운데 하나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한 번 열리는 회의가 8월부터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에 열리게 된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통상 심의회에는 10~20건의 안건이 올라오는데 불공정거래 안건의 경우 통상 혐의자가 여럿이고 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해서 회의에 4~5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효율적 심사를 위한 확대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심의회를 거친 안건은 증선위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판하는 민간위원도 두 배로 늘어난다. 현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장인 이현철 증권선물위원을 비롯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 당연직 5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