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의 수서동 727 행복주택 부지(307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이유서를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남구의 수서동 행복주택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6일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추진경과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남구가 적정한 규모와 위치의 대체 부지를 제시할 경우 협의를 통해 부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구는 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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