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약 30% 절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억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는 종기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약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면 30% 저렴한 53만원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권리보험
김상성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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