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 행위와 실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집중 실태점검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가 700여 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700여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7월 중 설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또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 등을 통해 주택질서 교란이 의심되는 1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 중 7명을 기소시켰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