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임채정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기일 당일까지 법사위의 특검법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대선 이틀전인 다음주 월요일 정오로 지정하면서 신당과 한나라당의 충돌사태는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한차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임채정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간에도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현재 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조하기로 한데 이어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당이 가지고 있는 141석의 의석과, 신당과 공조하기로한 민주노동당의 9석만
결국 '이명박 특검법'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검사 탄핵안'은 오늘(15일) 오후 2시쯤이면 탄핵안 처리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