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때 판매한 보험상품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거나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보험계약 조건을 바꾸는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 여파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전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과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회계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이 주장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는 △계약이전제도 △계약전환제도 △계약조건변경제도 등 과거 보험사들이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계약 내용을 직접 손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조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2007년 보험감독법을 개정해 계약이전제도를 정비한 후 관련 시장을 발전시켰다"며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계약이전을 가능하게 하면서 계약자 보호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전제도는 A보험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을 B보험사에 넘길 수 있는 제도다.
대만에서 2014년부터 허용하고 있는 보험상품 계약전환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고금리 연금형 상품 등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암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계약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형태다.
직접적으로 과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제도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