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車)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이용했다가 되레 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4분기부터는 자동차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고지하게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금융업권별로 25명 내외의 실무자와 소비자로 구성한 현장메신저를 출범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개혁 추진 과제 중 소비자 관점에서 이용시 겪게 되는 불편이나 그동안 중복제기 된 민원 사항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한다.
이번 현장메신저에서는 블랙박스 할인 특약 관련 사항 등이 소비자 건의 사항으로 꼽혔다. 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사고시 보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제대로 고지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쉬워졌으나 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반영, 역시 올해 4분기부터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은행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등 부가서비스 이용이 편리하게 됐으나 서비스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반영해 문자메시지 고지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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