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사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융자 지원 계획을 보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1가구당 6천천만원 연리 5%로 대출해주고 5년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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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사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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