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물량 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실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월세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입자 투자풀'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고 투자풀 자금의 위탁운용사와 투자 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자금 모집에 들어간다.
가입 한도는 가구당 2억원,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이 관리를 맡는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 투자풀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