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이 빙과 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3일 분석했다.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제과는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기로 했다.
2010년 시행된 오픈프라이스(제품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제도) 정책이 할인 경쟁을 부추기고 기대했던 물가 하락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2011년 다시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빙과내 도입 비중은 시장 선두인 롯데제과가 약 40%, 롯데푸드가 약 30%, 이외 업체는 30% 미만 정도로 파악된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도매상이나 유통업체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는 유통업체의 경쟁이나 모객 행위 등에 따라 채널별로 할인율이 매우 다르게 책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빙과류의 브랜드가치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할인경쟁 부담 등으로 빙과업체의 평균판매단가(ASP)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번 시행이 긍정적인 것은, 빙과 카테고리 중 비중이 가장 큰 바류로 표시가 확대된다는 점과 빙과 시장을 과점하는 4사가 동시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점”이라며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업체별로 도입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반기 혹은 일년 단위로 업체간 점유율이 등락을 거듭했고 유통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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