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해열진통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2세 미만 아동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때에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용량을 결정하도록 감기약의 사용법이 변경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0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소아에서 감기약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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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해열진통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2세 미만 아동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때에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용량을 결정하도록 감기약의 사용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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