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운행 중인 등록 건설기계 4만6413대다. 이중 2004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는 2만3090대로 절반에 육박한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이다. 서울시는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할 방침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00대가 대상이다. 이후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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