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가족 차를 함께 운전할 때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데 도움이 되는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추후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선안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이 같은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수를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로 늘리기로 했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