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력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류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 20%만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경제부총
국회 재경위는 어제(26일) 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부생유는 리터당 147원에서 66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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