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구매자가 판매 이후 14일 이내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14일 이내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고스란히 판매사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은행·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 판촉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해 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이 의원은 "은행·증권업계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로 계좌 개설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만 하고 금융상품 판매는 꺼렸다"면서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가 투자 수요 유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기식 전 의원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김 전 의원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없
그러나 대다수 증권사 노조 측에서 방문판매법에 대해 '구조조정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박승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