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세를 줄 경우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증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던 시대에 나온 제도인 만큼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2일 펴낸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쟁점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대해 연 1.8% 금리를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출한 후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용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를 올해 말까지만 인정해주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조사관은 “간주임대료는 과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됐던 제도”라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간주임대료 과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전세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채무라는 점도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임 조사관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주택 구입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은행에 맡기거나 주식투자를 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그는 “등록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부채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와 결손금 상계를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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