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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학교 용지 확보 규제는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 있어 건설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 부담이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규제 완화,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주택업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건설사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는 가구별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 614만명까지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향후에도 계속돼 2040년 5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지사가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2011년 2145억원에서 지난해 4573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도 덩달아 크게 증가한 셈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정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0.4%로 낮춰주면 가구당 부담이 줄어 분양가를 100만원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4%였지만 2009년 법이 개정돼 0.8%로 인상됐다.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오히려 2배 증가한 셈이다. 업계 요구는 요율을 2005년 수준으로 다시 낮춰달라는 것이다.
취학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시도지사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취학수요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증설 수요가 없는 지역은 부담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300가구 이상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과 별개로 부과하는 학교 용지 확보 의무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상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 시도교육청이 감정가로 이 땅을 매입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