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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두산밥캣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을 승인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16일 공시한다. 두산밥캣은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SPC)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6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은 덕분에 빠른 상장 결정이 가능했다. 지난달 4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30거래일 만에 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오는 10월 예정대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에서는 이번 두산밥캣의 상장 승인 과정을 통해 거래소의 향후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두산밥캣은 패스트트랙 외에도 외국계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개정된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
그동안 상장을 준비 중인 외국기업의 경우 지주사는 물론 모든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법률의견서, 회계운용보고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했다. 전 세계 20개국에 31개 자회사가 흩어져 있는 두산밥캣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코스피 상장 시행세칙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이 장부가액이 큰 6개 주요 자회사로 축소되면서 두산밥캣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SPC를 설립하고 소수의 자회사를 보유하던 시절에 적합했던 규정을 변화된 투자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회사들의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