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신용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신용거래액의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 유지 비율의 하한선이 각각 40%와 140%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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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신용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신용거래액의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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