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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손해보험협회 공시) * 소송,민사조정 제기비율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신규소송제기 건으로로 산출. * 보험금 청구건수가 5만건 이하인 보험사 제외. |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소비자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보험사가 소송 제도를 악용,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소비자연맹이 18일 작년 한 해 동안 손해보험회사 소송 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해보험이 소송을 가장 많이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흥국화재보험은 민사조정 절차를 가장 많이 악용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실제 작년 한 해 보험금 청구 1만건당 소송을 제기한 비율을 보면 롯데손보가 6.87건으로 가장 높았고, 더케이손해보험(5.13건), 악사(AXA)다이렉트(4.84건)가 뒤를 이었다.
흥국화재는 민사조정 제기가 1만건당 4.07건으로 월등히 많고 소송 비율도 4.13건으로 높아, 이를 합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했다.
쉽게 말해 이들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대신 오히려 소송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을 당하면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계약 해지 등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롯데손보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해 ‘소외 합의(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한 후 소취하(소송 포기) 하는 방법으로 소송 제도를 악용, 소취하 비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71.8%를 차지했다. 앞서 2014년에는 전체 소송 669건 중 71.1% 수준인 476건을 소취하, 2년 연속 소송을 걸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원하는 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고 회유·협박해 소외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소송 제도를 악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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