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 형태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출력되지 않는 한 '물
정씨는 2005년 10월 자신의 내연남에게 신상정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위에 가짜 이름과 나이를 출력한 종이를 붙인 뒤 이를 스캔해 내연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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