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 추동공원을 개발하는 ‘e편한세상 추동공원’ 투시도 <사진제공=대림산업> |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추동공원을 개발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이 다음달 분양 일정에 들어가고 이외 수원, 인천, 청주, 대구 등 전국에서 도시공원용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재정상 도시공원용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려울 경우 민간기업이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민간기업은 조성되지 않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부지 30%는 개발사업을 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지침이 개정되면서부터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했던 것을, 조성된 공원을 아파트 준공 전에만 기부채납하면 되도록 바꾼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지역은 오래 전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 도심 내 입지해 있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가 공원 내 들어선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자체에서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의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최초의 도시공원 개발사업인 경기도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올해 3월 분양해 총 1850가구 대단지임에도 일주일만에 완판됐다.
현재 의정부에서 도시공원 개발사업 2호로 추동공원 개발이 진행중으로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돼 ‘e편한세상 추동공원’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추동공원은 1954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60년 동안 방치돼오다 이번에 1500가구와 함께 새 단장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도시 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 최근 공모한 영흥공원 사업에 9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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