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민간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들 지역 내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인해 앞으로 대규모 공공택지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도시개발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 주도(토지소유자, 조합, 건설사 등)로 주거·상업·산업 단지를 조성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는 택지개발지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공공 사업자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택지개발지구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모두 구입하고 구획정리를 통해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을 지정했다. 규모가 크다보니 주로 외곽 지역이 많았다.
분당신도시나 일산신도시 등이 택지개발지구의 대표적 사례다. 주된 사업 목적은 다량의 주택공급.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한 뒤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팔면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형식이다.
반면, 민간 도시개발지구는 택지개발지구보다는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 때문에 흔히 미니신도시로 불린다.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땅을 사들인 후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아파트를 공급하는 형식이다. 구도심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사업 절차도 택지개발지구보다 수월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어 도시 완성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 편이다. 한 건설사가 한꺼번에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단일 브랜드 타운 형성에도 유리하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공공택지개발이 중단 되면서 민간 도시개발지구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매 제한기간도 공공택지보다 짧고 임대 아파트 등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민간도시개발지구 곳곳에서 신규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경기 광주시 태전7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태전2차’ 총 1100가구를 분양한다. 태전고산지구는 광주시 태전동과 오포읍 고산리 일대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택지지구이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경기 의왕시 장안지구 A3블록에서 ‘의왕 파크 푸르지오’ 총 1068가구를 공급한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은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가 26만9234
GS건설은 오는 12월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A3블록에서 ‘동천자이 3차’ 총 430가구를 분양한다. 동천2지구는 총 33만5000㎡규모로 조성되며 부동산디벨로퍼인 DSD삼호가 사업주체를 맡았다.
[디지털뉴스국 이다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