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신고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정했다.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사기를 신고해 잡아내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insucop.fss.or.kr)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할 때는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145명에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8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지만, 포상금은
이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포상금 지급 건수가 58%(280건) 증가하고 100만원을 넘는 고액 포상금은 37%(72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포상건수 중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60.4%)과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건수가 90.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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