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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 가격은 미래에셋대우는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음달 17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다. 19일 현재 주가는 미래에셋대우 7790원, 미래에셋증권 2만2750원이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미래에셋은 1500억원어치 주식을 한꺼번에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통합 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결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