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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6일부터 레버리지와 인버스 등 파생형 ETF에 투자하려는 신규 고객은 반드시 투자위험 성향 진단을 거쳐야 하고 위험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닐 경우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들이 한두 달 먼저 도입했고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이 이날부터 시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 것이다. 지금까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에 거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다. 앞으로는 파생 ETF 거래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필수 조건으로 투자성향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기존 파생 ETF 거래 고객의 경우 12주 후인 올해 12월 16일까지는 투자성향 진단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 12월 19일부터는 기존 거래 고객도 투자성향을 분석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존 보유 ETF 매도는 가능하지만 신규 주문은 할 수 없다.
고객 투자성향은 증권사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구분되는데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 5개 등급인데, 파생 ETF의 경우 위험성향이 가장 높은 공격투자형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파생 ETF는 선물·옵션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위험성향으로 분류된 고객들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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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23일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많은 파생형 ETF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자본시장법상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정성의 원칙이란 판매사가 투자자 특성을 파악해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해당 규정은 당초 지난 6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증권사별로 시스템 변경에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가량 시간이 걸렸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그동안 시장의 단기 등락에 베팅하는 투자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애용해왔다. 지난 5년간 이어진 박스권 장세에서 코스피 1900 초반에서는 레버리지 ETF, 코스피 2000 이상에서는 인버스로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다. 삼성자산운용 KODEX ETF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200 ETF의 개인 거래 비중은 7%에 불과한 반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개인 비중은 각각 45%와 55%로 가장 높다.
다만 전문적인 시장 전망 없이 분위기에 편승해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아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