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의 허점 탓에 감면분 추징과 환급이 반복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식산업센터용 용지 취득세(4.6%)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감면분을 추징하면서 전국에서 '경정 청구-기각-조세심판-사업자 승소-추징분 환급'이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거나, 취득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할 경우 깎아준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법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면서 업체들은 울상을 짓는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A건설사는 신탁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바람에 지방세 감면분을 추징당했다. 관할 자치구가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사에 팔았다고 해석한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고, 좀 더 안전한 신탁 방식을 사용한 것뿐인데 그것을 토지 전매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성동구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는 M부동산 자산관리업체는 취득세 환급 신청 9개월 만에 최근 세금을 돌려받았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